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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김씨(一善金氏) 문충공파(文忠公派) 화산재(花山齋)

기사입력 2019.10.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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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재(쌍림면 개실1길42)

    1. 화산재(花山齋) 유래(由來)

    (1) 고령군 쌍림면 개실1길 42에 소재한 이 건물은 마을의 중심을 형성하는 점필재(畢齋) 종택(宗宅)의 왼쪽,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의 14대 주손(冑孫) 창현(昌鉉)이 지방 유림들과 함께 공의 덕행(德行)과 문장(文章)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창건(創建)한 강학지소(講學之所) 도연재(道淵齋) 옆 골목으로 150m 올라가면 곧은 길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필재(畢齋)의 7세손인 매암공(梅庵公) 김시사(金是泗)로부터 연한당(燕閒堂) 김선명(金善鳴), 죽헌공(竹軒公) 김문정(金文丁), 처사공(處士公) 김경복(金敬福), 지수공(芝叟公) 김치정(金致精) 등 다섯 분의 효행(孝行)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48년 봄에 건립한 재사(齋舍)이다.

    (2) 화산재(花山齋)는 풍수지리적으로 뒤쪽으로는 화개산(花開山)과 대나무숲, 앞쪽으로는 나비가 춤을 추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접무봉(蝶舞峰)이 한 눈에 들어오고 소하천(小河川)도 흐르는 등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터에 들어서 있다.

    (3) 참고적으로 일선김씨(一善金氏) 문충공파(文忠公派)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 선생의 후손 다섯 분의 효행 사실은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 개실마을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일선김씨 오세 효행사적비(一善金氏 五世 孝行事蹟碑)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1936년 후손 김두현(金斗鉉)이 원행록(源行錄)으로 효행록을 간행하였다. 

    2. 건축형태

    (1) 화산재(花山齋)의 입구에 돈경문(敦敬門)이라 적힌 현판을 단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정면에 화산재(花山齋)라는 현판을 단 본채가 있고 오른쪽에는 전통혼례체험장(傳統婚禮體驗場)으로 사용되는 별채가 있다. 외곽은 방형(方形)으로 토석(土石) 담장을 둘렀다.

    (2) 민박(民泊)으로 사용되는 본채는 막돌로 쌓은 기단(基壇) 위에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세운 규모 있는 팔작지붕 건물이다. 보통의 집들이 사각기둥을 쓰는 데 반해, 궁궐이나 대갓집에서나 사용하던 둥근 나무 기둥을 사용한 것만 보아도 이 건물의 위세가 당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왼편 2칸이 대청마루이고 그 옆으로 큰방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며 백원당(百源堂)이라고 편액(扁額)된 현판(懸板)이 걸려 있다.

    3. 추숭인물(追崇人物)

    (1) 매암공(梅庵公) 김시사(金是泗)
    자는 희도(希道)이며 호는 매암(梅庵)이고 처사(處士) 김이(金彛)와 통덕랑(通德郞)을 지낸 창하(昌夏)의 따님인 창녕성씨(昌寧成氏)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인조 22년(1644년) 태어났으니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의 7세손이다. 나이 9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 한계(寒溪) 오선기(吳善基)의 문인(門人)이다. 한계선생문집(寒溪先生文集)에 공이 지은 만사(輓詞)에 “교독(敎讀)하는 즈음에는 구구(句句)이 해석하고 자자(字字)이 가르쳐서 미사오지(微辭奧旨 : 은미한 말과 깊은 뜻)를 척결(剔抉 : 찾아내어 깨끗이 없앰)하지 아니한 곳이 없게 하였으니 불초(不肖)가 공에게서 입은 은혜가 어찌 생아자(生我者)와 다를 바가 있으리요.”라는 표현이 있어 한계(寒溪) 오선기(吳善基)의 문인(門人)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께서 등창(脊瘡)을 앓자 입으로 빨아 낫게 하였다.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너무 애통해 하는 바람에 몸이 쇠약하여 뼈만 남았는데 겨우 담제사(祭祀)를 지내고 숙종 11년(1705년) 졸(卒)하였다. 영조 5년(1729년) 기유(己酉)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쌀을 하사하고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증직(贈職)되었다.
    (註釋1) 생아자(生我者)
    본생부모(本生父母) 즉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의 부모를 뜻한다.

    (註釋2) 담제사(祭祀)
    3년의 상기(喪期)가 끝난 뒤 상주가 평상으로 되돌아감을 고하는 제례의식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일 경우 대상(大祥) 후 3개월째, 즉 상 후 27개월이 되는 달의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에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지내는 담제는 상 후 15개월 만에 지내는데, 즉 소상(小祥) 후 2개월째가 된다

    (註釋3) 증직(贈職)
    국가에 공로가 있는 관인, 현달한 관인, 효행이 뛰어난 인물 등이 죽은 뒤에 관직이나 관계를 받거나 죽기 전에 받은 그것보다 높게 받는 인사제도를 뜻한다.

    (2) 연한당(燕閒堂) 김선명(金善鳴)

    초휘(初諱)는 세옥(世玉)이고 자는 문원(聞遠)이며 호는 처음에 모헌(慕軒)이었으나 후에 연한당(燕閒堂)으로 개호(改號)하였다. 매암공(梅庵公) 김시사(金是泗)와 광계(光繼)의 따님인 서흥김씨(瑞興金氏) 사이에서 숙종 17년(1691년) 태어났으며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의 8세손이다. 나이 15세에 아버지 상(喪)을 당하여 얼굴빛이 슬프고 곡하고 우는 것이 슬프니 조문(弔問)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꺼워하여 말하기를 “어린 아이가 상(喪)을 치르는 예(禮)가 이같이 의연(毅然)하니 지평(持平)의 아이가 될 만하다”하였다. 그 뒤에 어머니 상을 만나서 죽(粥)과 미음(米飮)으로 3년 상을 마쳤다. 어버이의 묘가 그의 집에서 가깝지 않았으나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막론하고 날마다 묘를 보살피고 쓸었다. 묘소에 난 풀에 절하고 꿇어앉은 흔적이 있으니 땔나무하는 아이와 소먹이 아이들이 손가락을 가르키며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고 이곳이 김효자(金孝子)가 묘를 보살핀 곳이라고 하면서 피하여 감히 밟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은 곳에 풀이 자라지 못하였다. 늙어서 거처하는 집의 현판을 모헌(慕軒)이라 편액(扁額)했으니 몸을 마치도록 사모할 뜻을 붙인 것이다. 영조 45년(1769년) 졸(卒)하였다. 유고(遺稿)로 예법(禮法)에 관한 저서 가례부의(家禮附疑) 1권이 전한다.

    (3) 죽헌공(竹軒公) 김문정(金文丁)
     자는 몽서(夢瑞)이고 호는 죽헌(竹軒)이다. 연한당(燕閒堂) 김선명(金善鳴)과 덕규(德揆)의 따님인 안동권씨(安東權氏) 사이에서 숙종 44년(1717년) 태어났으며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의 9세손이다. 영조 32년(1756년) 어머니가 병이 들어 꿩을 구워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고 하니 꿩이 저절로 부엌으로 들어왔고, 또 잉어가 생각난다고 하니 잉어가 갑자기 작은 연못에서 나왔으므로 사람들이 그 연못을 ‘이출지(鯉出地)’라 하였다. 영조 33년(1757년) 모친의 상(喪)을 당하여 묘소에 여막(廬幕)을 짓고 나무 그릇과 나무 수저로 3년 동안 죽을 마시며 날마다 묘소에 절을 하였다. 영조 45년(1769년) 부친의 상을 당하자 여막(廬幕)에서 3년을 지내면서 예(禮)를 다하였다. 복(服)이 끝나도 오히려 왕래를 그만두지 않아 저절로 길이 생겼으니 나무꾼과 목동들이 서로 경계하며 ‘효자로(孝子路)’라 하여 감히 밟지 않았다. 영조 49년(1773년)에 졸(卒)하였다.

    (4) 처사공(處士公) 김경복(金敬福)
     자는 향지(享之)이고 죽헌공(竹軒公) 김문정(金文丁)과 통덕랑(通德郞) 재겸(再謙)의 따님인 포산곽씨(苞山郭氏) 사이에서 영조 12년(1736년) 태어났으니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의 10세손이다. 어릴 때부터 부친의 병으로 약을 다리니 부친이 그 어린 것을 가엾게 여겨 사람들에게 대신하게 했지만 즐겨 따르지 않고 하찮은 일을 고집했다. 어떤 사람이 학문에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쓰지 않을까 걱정하니 대답하기를,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다. 배우기만 하고 봉양하지 않으면 어디에 학문을 쓰겠는가.”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5일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다. 순조 4년(1804년) 졸(卒)하였다.

    (5) 지수공(芝叟公) 김치정(金致精)
     자는 자익(子益)이며 호는 지수(芝叟)이다. 처사(處士) 김경복(金敬福)과 벽진이씨(碧珍李氏) 사이에서 영조 43년(1767년) 태어났으니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의 11세손이다. 부친의 병에 변을 맛보아(嘗糞 : 상분) 병의 차도(差度)를 살폈고 상을 당하여서는 묘소에 여막(廬幕)을 지어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돌아가 제물(祭物)을 차렸다. 이에 호랑이가 앞길을 인도하고 꿩과 기러기도 여막(廬幕)에서 길들여졌다. 관(官)에서 쌀과 물품을 내렸으나 받지 않았다. 순조 15년(1815년) 졸(卒)하였다.

    4. 화산재기(花山齋記) 

     고령(靈川) 서쪽과 지릿재[支峴]의 북쪽에 가곡리(佳谷里)가 있는데 가곡리의 뒷산 모습이 흡사 꽃술이 반쯤 열린 것 같은 형상이다. 그래서 시속(時俗 : 그때의 풍속이나 유행)에서는 화개곡(花開谷)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 중에 도연재(道淵齋)가 있는데 군(郡)과 도(道)의 인사들이 채례(菜禮)로서 우리 선조 문충공(文忠公 : 점필재 김종직) 선생을 받들던 곳이다. 선생으로부터 이후로 가학(家學)을 전수(傳受)받아 대대로 행실을 지극히 하는 분이 계셨으니 우리 8대조 매암공(梅庵公) 같은 분은 9세에 부상(父喪)을 만났으나 거상(居喪 : 부모의 상을 당함)을 예법(禮法)에 맞게 하셨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시자 여섯 달 동안 잠 잘 틈도 없이 간병(看病)하셨으나 결국 돌아가시게 되자 슬픔으로 몸을 상하시어 겨우 대(代)만 이어놓고 별세하셨다. 관리가 조정에 보고하니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그의 아드님의 휘는 선명(善鳴)으로 호는 연한당(燕閒堂)이었는데 거상(居喪)을 잘 하였다. 슬피 곡(哭)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날마다 성묘를 하여 산과 시내에 길이 생기게 했다. 그 아드님의 휘는 문정(文丁)으로 호는 죽헌(竹軒)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병이 나자 꿩을 생각하니 꿩이 부엌에 들어오고 잉어를 생각하니 잉어가 못에서 뛰어 나왔다. 그 아드님의 휘는 경복(敬福)이었는데 어버이께서 병이 들어 절명(絶命 : 목숨이 끊어짐)의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깨어 피를 흘려 넣으니 5일간을 소생하였다. 그 아드님의 휘는 치정(致精)으로 호를 지수(芝叟)라 했는데 여막살이를 하며 묘에 곡을 하니 범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꿩과 오리들이 곁에서 순종하였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르는 바 ‘김씨오효자(金氏五孝子)’의 내력인 것이다. 당시의 명망 있는 선비와 큰 덕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도 칭술(稱述 : 칭찬하여 말함)하였고 관리들이 상소하여 표창하기를 청한 것이 수십 번이었으나, 때마침 조정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 표창의 은전(恩典 :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리던 특전)을 받지 못했다. 이어서 종묘사직(宗廟社稷)이 무너지게 되자 여러 인사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오효자(五孝子)의 행적은 마땅히 사라지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에 기강이 이미 떨어져버려 표창의 법이 실시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찌 그를 표창하여 존모(尊慕 : 존경하고 그리워함)하지 않으리요.”하고, 이에 금전을 거두어 계를 모았다. 여러 고을의 동지들 천수백 인이 자본을 모아 『원행록(源行錄)』 1권을 출간하고 일곱 기둥에 여섯 가로목의 기와집을 마련하니, 도연재(道淵齋)와 서로 앞뒷집이 되었는데 그 사이가 십여무(武 : 반걸음의 거리)가 되었다. 그 당(堂)을 이름하기를, “백원(百源)”, 헌(軒)을 이름하기를, “석류(錫類)”, 문을 이름하기를, “도생(道生)”이라 하고 총괄하여 이름하기를, “화산재(花山齋)”라고 하니 대개 그 산의 모양을 취한 것이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는 것은 천성(天性)이다. 사람마다 천성이 있지 않음이 없으며 또한 어버이가 있지 않음이 없으나, 그러나 어버이께 효도하는 자는 드문 것이다. 어버이께 효도함이 있다한들 세세(世世)로 끊어지지 않게 함은 더욱 드문 것이다. 5대에 걸쳐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효를 돈독히 함은 오직 타고난 품성만 사람들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 문충공(文忠公)께서 남긴 교훈이 실로 떨어지지 않고 가정에 남아 있음 때문이었다. 지금은 오공(五公)의 세대(世代)와는 거리가 멀고 세도(世道)의 변화도 극(極)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공론(公論)이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존모(尊慕)하고 드러내려 하니, 이는 행실을 지극히 하면 숨겨져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군자(君子)들의 선(善)을 즐기고 떳떳한 인륜(人倫)을 지키는 풍도(風度 : 풍채와 태도)가 또한 무너지는 기강(紀綱)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우리 가문이 쇠퇴함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우르러 선조의 빛나는 행적을 생각해보니 부끄러움을 어찌 금할 수 있으랴.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길이 효를 생각하니 효에는 오직 법칙이 있도다.”라 하니, 원컨대 우리 할아버지 자손들은 노소(老少)할 것 없이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여 욕되지 않게 하기를 꾀해야 할 것이다.
    무자년 중춘절(仲春節) 후손 태종(泰鍾)은 삼가 기록한다.

    (註釋1) 채례(菜禮)
    석채례(釋菜禮)의 준말로서 소나 양(羊) 따위의 희생(犧牲)을 생략하고 다만 약식(略式)으로 소채(蔬菜 : 심어 가꾸는 온갖 푸성귀와 나물) 따위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말한다.

    (註釋2) 추증(追贈)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 주다.

    (註釋3) 백원(百源)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孝爲百行之源)는 뜻의 준말로 동몽선습(童蒙先習) 총론(總論)에 나오는 말이다.

    (註釋4) 석류(錫類)
    효자의 집에 계속 효자가 나는 것을 말한다.《시경》〈기취(旣醉)〉편에 “효자의 효성이 끊이지 아니하니, 길이 너와 같은 무리를 내려주리라.〔孝子不匱, 永錫爾類.〕”라고 한 구절을 활용한 표현이다. 

    (註釋5) 도생(道生)
    도(道)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논어(論語) / 학이(學而)편에“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道)가 생기는 법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라고 한 구절을 활용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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