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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20.03.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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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논·밭두렁 소각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의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고령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25.8건의 화재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계절별 화재 중 28.1%로 봄철 화재로 인한 출동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화재원인은 폐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 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사전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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