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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료대여

기사입력 2020.0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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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손쉬운 접근 가능

    고령소방서는 금년 2월부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에 대한 무료대여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점검결과 제출 기한 7일로 변경 예정(2020. 8. 13. 개정, 2020. 8. 14. 시행)]


    하지만, 고령군에는 대다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군민들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소방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일정 규모이하에서는 관계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시험기와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 7종을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산119안전센터에서 무상 대여해 주고 있다.


    고령소방서 담당자는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로 군민에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감동의 실천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054-950-80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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