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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8.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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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7월~9월까지 특별 단속

    고령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금지 현수막을 주요하천에 부착해 단속 홍보에 들어갔다.


     또한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오는 7월~ 9월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유해물·전류(배터리)·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 △투망·그물·동력보트·잠수용 장비(산소통포함)·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손·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께서도 하천지역 등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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