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04.01 20:3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3월말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계도·단속 실시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도와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3월 28일부터 오후 4시에서 10시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도 함께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해당 부서에서 매일 청소차량으로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 된 쓰레기 수거에 전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도 대부분ㅈ관내 주민들로서 주의 조치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의 참여로 일몰 후 배출 및 대부분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실천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가 남아 있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주간고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