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복병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이 아쉽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도로위의 복병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이 아쉽다

최종동 편집국장

사본 -최종동 국장.jpg

최종동 편집국장

 

 

고령화된 농촌지역 노인들과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되고 인도로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인도 정비 미흡, 불법주차, 그리고 턱이 높아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차도 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처방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구입 시 기준 가격의 80%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휠체어 기준가격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관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동휠체어가 다섯 대이고, 고령군에서는 2010년~2020년까지 10년 동안 총 59대의 전동휠체어가 보조금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거기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관절 퇴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사주는 전동휠체어를 포함하면 이용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도보수단이자 교통수단이다. 장애인용이지 노인용은 아니다. 조금 불편은 하지만 노인은 장애인이 아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다고 전동휠체어를 계속 타다보면 결국은 장애인이 된다.
현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 잘못된 운행과 기계작동 미숙으로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차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보니 자연히 안전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전동휠체어와 관련된 사고를 보면 규정상 불법인 차도 운행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무분별한 무단황단에 의한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등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운행에는 사고 원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용자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지만 별도의 안전교육은 전무한 상태다.
전동휠체어 판매점에서는 이용자에게 조작법만 알려주는 실정이다. 전동보장구 허가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차도운행 금지, 걷는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은 필수이고,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고령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은 없었으며, 다만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전동휠체어 야간운행 시 반사띠 착용 등 홍보활동은 했다고 전했다.
전동휠체어 사고를 줄이려면 첫째, 전동휠체어는 현행법상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잘 정비해야 되겠다.
둘째,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피해를 줄이고, 셋째,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넷째, 차량운전자들이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보행자이므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반드시 인도를 주행해야 되겠고, 불가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야간운행을 피하는 안전운행이 꼭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도로교통령에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별도규정을 만들어 야간 운행 시 반사조끼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2002년부터 전동휠체어 안전 이용 매뉴얼을 만들어 음주운행 금지를 권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 노인들과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되고 인도로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인도 정비 미흡, 불법주차, 그리고 턱이 높아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차도 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처방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구입 시 기준 가격의 80%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휠체어 기준가격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관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동휠체어가 다섯 대이고, 고령군에서는 2010년~2020년까지 10년 동안 총 59대의 전동휠체어가 보조금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거기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관절 퇴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사주는 전동휠체어를 포함하면 이용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도보수단이자 교통수단이다. 장애인용이지 노인용은 아니다. 조금 불편은 하지만 노인은 장애인이 아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다고 전동휠체어를 계속 타다보면 결국은 장애인이 된다.
현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 잘못된 운행과 기계작동 미숙으로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차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보니 자연히 안전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전동휠체어와 관련된 사고를 보면 규정상 불법인 차도 운행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무분별한 무단황단에 의한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등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운행에는 사고 원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용자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지만 별도의 안전교육은 전무한 상태다.
전동휠체어 판매점에서는 이용자에게 조작법만 알려주는 실정이다. 전동보장구 허가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차도운행 금지, 걷는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은 필수이고,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고령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은 없었으며, 다만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전동휠체어 야간운행 시 반사띠 착용 등 홍보활동은 했다고 전했다.
전동휠체어 사고를 줄이려면 첫째, 전동휠체어는 현행법상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잘 정비해야 되겠다.
둘째,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피해를 줄이고, 셋째,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넷째, 차량운전자들이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보행자이므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반드시 인도를 주행해야 되겠고, 불가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야간운행을 피하는 안전운행이 꼭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도로교통령에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별도규정을 만들어 야간 운행 시 반사조끼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2002년부터 전동휠체어 안전 이용 매뉴얼을 만들어 음주운행 금지를 권하고 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