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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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郡, 단속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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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봄철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 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1차, 19일부터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펼친다.
대가야읍, 다산면 등 4개 읍·면 합동 야간 및 주말 단속을 병행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함께 CCTV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일요일~목요일), 지정시간(저녁8시~새벽5시),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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