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재발방지 ‘LH 투기방지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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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투기 재발방지 ‘LH 투기방지 3법’ 국회 통과

국민들 분노 극에 달해
정부 투기 근절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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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집단 땅 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며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선점하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사건으로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마저 잃게 해 원성이 자자하다.
땅 투기 논란을 불러온 LH 임직원들은 개발지역에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해 광명, 시흥, 진주 등 신도시 사업지역에 사전 정보를 알고 투기성 매입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LH 직원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들은 세종시는 물론 본사가 있는 진주, 이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이 70명에 달한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졌고, LH 임직원들은 특별공급으로만 다주택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 뿐인 기회이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세종시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 그들에게는 재테크의 기회가 된 것이다.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LH 직원 70명 중 이미 두 채를 다 처분해서 차익을 챙긴 직원들도 많다. 70명의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140채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두 채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14명에 달한다. 나머지 56명이 받은 112채 중 53채는 임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4억 8천만 원을 챙겼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 보다 4천만 원 높은 4억6천만 원에 전세를 줬다고 한다.
정부는 뒤늦게 LH 임직원들의 투기 방지를 위해 ‘LH 투기방지 3법’ 법안을 발의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LH 투기방지 3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H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를 떠난 지 10년이 안 된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할 때는 부동산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법안들은 이번에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28일 투기 근절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참에 공직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 재테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강력한 법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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