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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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고령소방서(서장 백승욱)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승욱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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