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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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부과 대상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고령군은 코로나-19예방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반영해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마스크 등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것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스크 쓰고 운동.jpg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 안내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기  타
▴실내 스포츠 경기장 ▴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 주·야간 보호시설 ▴지자체에 신고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  ▴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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