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극적 태도에 구멍 뚫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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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극적 태도에 구멍 뚫린 국가보안법

정희용 의원, 유튜브에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 수두룩
방심위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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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쓰레기들’,‘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남조선 당국자들과 인간쓰레기들’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북한의 영상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김일성 회고록>이 유튜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사진>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 중 탈북자, 유엔, 남한 등에 과격한 표현으로 적개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책을 낭독하는 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9년 전 업로드된 영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심의가 이뤄진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자극적 영상을 발견하면 부처 간 소통을 통해 관계 기관의 요청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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