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이송환자 감염병 확진 시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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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이송환자 감염병 확진 시 통보 요청

의무규정 이행 당부

고령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와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이송(대응)업무를 전담하면서 관내 119구급대원이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사실 통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급대원 및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 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보 방법으로는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 이뤄져야 한다.

통보내용으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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