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원 승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인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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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례대표의원 승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인의 도리

고령군의회 비례대표의원 승계에 대한 잡음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다.


배효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4년 임기를 고수하고 있고, 설미선 후보는  당시 협의한 사항을 지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었던 이완영 전 의원과 당직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현) 배효임 부의장과 설미선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여성부위원장을 추천 받아 양 후보측의 협의로 전반기에는 배효임 후보가, 후반기에 설미선 후보로 정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 대리인 참석하에 배효임 부의장이 전반기를 마치고 사퇴하겠다는 사직서와 각서,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궐원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동원하는 방법이 ‘의원직 사직서’나 ‘탈당 신고서’다.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2번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1번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나 탈당 신고서를 받아 두었다가 기한이 다가오면 꺼내드는 것이다.


하지만 취지가 어떻든 두 명의 후보가 기초의원 임기 4년을 나누어 맡는 것은 관련법의 포괄성과 각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또는 당협위원장)의 편법 때문에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초의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이지만,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궐원’의 상황이 생기면 ‘의원직 승계’가 가능해져 후순위가 남은 임기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효임 부의장은 4년 임기를 다 채우기를 바라겠지만, 서로간의 서면 약속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인으로서 약속은 마땅히 지키고 군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게 (정도)가 아닐까.


過慾不及(과욕불급) 지나친 욕심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有終-美(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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