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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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김년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로 법정신이 현실에서 살아 숨 쉬려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만인에게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한비자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로 신분이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법은 절대로 그 앞에서 아부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고, 먹물을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승불요곡(繩不撓曲)과 비슷한 용례를 띠는 고사성어 이다. 뛰어난 장인은 눈대중으로 먹줄을 사용한 것처럼 맞출 수 있지만 반드시 먼저 자(尺)와 컴퍼스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다.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 사람도 민첩하게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주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자만하지 말고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을 한비자는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 법은 무조건 극형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무질서의 방종을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법의 적용 등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지혜롭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필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는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을 놓고 ‘판사 탄핵’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했다. 여당의 과도한 사법부 공격을 청와대가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여당대로 가고,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건 당에 따지라’고 했다.”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연일 공격하는 데 대해 침묵해 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 이틀 만에 입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이 ‘정치권에서 김 지사 판결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생각을 묻자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이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 할 수도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현 정권 실세들의 법 이탈행위가 전 정권에 비해 적지 않은데도 사법의 잣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법은 귀족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먹줄은 휘어지지 않는다는 경고로 한비자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세간의 인식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뿌리내리고 있으니 통탄하고 한심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새로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가 관심이 간다. 이를 때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을 쓰게 된다. 

 

*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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