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민식이 법’ 시행, 단속·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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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스쿨존 ‘민식이 법’ 시행, 단속·처벌 대폭 강화

최종동<편집국장>

‘민식이 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민식이 법’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차량운전자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 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2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전 8~10시 165건, 오후 2~4시 360건, 오후 4~6시 382건으로 전체의 약 65%가 등·하교시간에 집중됐다.


고령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다행히도 고령관내에서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으며, 지난해 10월 고령초등학교 앞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오는 5월 중 성산초등학교와 다산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 준수,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이 세 가지만은 철저하게 지켜서 미래의 새싹들을 기성세대가 잘 보호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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